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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신규채용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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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6-08    1,7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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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바,
> 수시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및 파견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 가급적 원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나,
>
> 수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를 소화하기가 어려워
> 파견업체에서 입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안전교육 2시간)
> 이후에 현업에 투입하기 전 원청에서 OJT 교육을 6시간 진행하려고
> 할 때,
>
> 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
>
> 또한, 공채 입사자의 경우,
>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고, 이 때 관리의 편이를 위하여
> HR팀으로 임시소속을 시킨 후 (인사발령 공지도 함 ^^;)
>
> 최종 인사발령을 수습기간이 끝난 후, 실제로
> 근무를 하게 될 팀에 대한 인사발령을 다시 진행한다고 할 때,
>
>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입사 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 진행 시기를 언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요 ?
>
> 현재 공채직원들의 경우 수습기간의 교육과정 中
> 별도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가 8시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파견업체가 실시하는 사전의 안전교육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과는 별도로 파견사업주가
고용근로자에 대한 취업 직종별 안전보건 교육을 자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있습니다.(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안전보건자료 및 교육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


2.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은 현실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가 제공되는
고용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투입(사용) 전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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