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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 탱크 purge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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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6-12    1,6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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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김상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위험물 저장탱크 (Gas / oil)
> 내부 검사를 위하여 탱크 내부로 출입하는데
> 관련 기술 지침 문의드립니다.
>
> 사람이 출입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되어야 할 사항,
> 내부 잔여 가스라던지 연소물 제거에 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 ex) 공기 중으로 방출해도 되는지 등
>
> 기술지침 중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있는데,
> 일반 압력 유해물 저장탱크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은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가 설치된 이동용차량(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안전운송 등에 관한 것 입니다.

상기 지침은 말씀하신대로 일반 압력 유해물 저장탱크에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도 병행하여 적용을 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 밀폐공간 출입허가제 실시지침

첨부파일인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저장탱크, 반응기 작업)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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