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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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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6-16    1,9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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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식에서
>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에서 부가세가 포함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직접노무비+재료비가 50억 미만 일 경우 5,349,000 더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일반적으로 위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인 직접노무비 + 재료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5억원 미만 : 2.93%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86% + 5,349,000원
3) 50억원 이상 : 1.97%


예를들어 대상액인 직접노무비 + 재료비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1.86% + 5,349,000원이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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