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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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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g 작성일15-06-17 1,582회 0건

본문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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