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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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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6-22 1,9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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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인 경우 가능한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2. 말씀하신 컨테이너가 상기 1항의 내용에 부합하고 혹한ㆍ혹서기(동절기 및 하절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는 간이 휴게시설 용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목적 외에 사무용 등 타 목적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인 경우 가능한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또한, 상기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참조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2. 말씀하신 컨테이너가 상기 1항의 내용에 부합하고 혹한ㆍ혹서기(동절기 및 하절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는 간이 휴게시설 용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목적 외에 사무용 등 타 목적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