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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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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15-06-23    1,7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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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협력업체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서 근무후 현재는 다른곳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그중간에 노동부감독이 나와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모협력업체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는데

협력업체에서는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일도하지않는데 내야 하느냐고요

딱히 그렇다할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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