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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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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6-23    1,9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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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 협력업체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서 근무후 현재는 다른곳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
> 그중간에 노동부감독이 나와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 과태료를 모협력업체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는데
>
> 협력업체에서는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 지금 일도하지않는데 내야 하느냐고요
>
> 딱히 그렇다할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협력업체 사업주의 책임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원청 사업주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할 경우 협력업체에게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의거 기초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누가 납부할 것인가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상호 간 원만히 해결바랍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지금 현재 일을 하지 않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감독 시 적발이 되어
협력업체 소장의 서명 등과 함께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갔을 것 입니다.

굳이 근거자료를 찾는다면 첨부파일(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 한 것 중에서 일부 발췌)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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