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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달비계 (젠다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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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6-26    3,1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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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외벽 견출 작업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
> 달비계(젠다이)-알루미늄 소재 로 된것이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달비계(젠다이)는 작업 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업발판 개념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안전통로 및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계단,
작업계단, 가설계단, 안전경사로, 가설경사로,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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