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와 차량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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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6-30 2,4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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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고용한 정규직 이고요
>
> 작업을 하다가, 타 근로자와의 차량과 충돌사고(간단한 접촉사고) 가
> 났습니다.
> 과실을 따지기에도 애매한 상황
>
> 이것을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에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기에도
> 너무 한 것 같아서.. 일단은 보험회사에 과실율 산정기준 달라고해서
> 그걸 참조로해서, 과실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비용을
>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 명확하게 법리적인 관리기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확한 법리기준을 찾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는 틀린 점이 있고 상황도 틀리지만,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안내 > 교통사고 과실비율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로 가기
2.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화손해보험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앱'도 있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에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에서 찾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3. 다음 글도 참고바랍니다.(한화데이즈 '핏대 안세우고 교통사고 대처하는 법'에서 발췌)
--- 생략 ---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가리지만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과실비율 결정의
전문가는 경찰관이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적, 행정적 판단을 할 뿐 민사상의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권한 내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민사상의 과실비율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목격자진술, 경찰조사기록,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지게차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고용한 정규직 이고요
>
> 작업을 하다가, 타 근로자와의 차량과 충돌사고(간단한 접촉사고) 가
> 났습니다.
> 과실을 따지기에도 애매한 상황
>
> 이것을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에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기에도
> 너무 한 것 같아서.. 일단은 보험회사에 과실율 산정기준 달라고해서
> 그걸 참조로해서, 과실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비용을
>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 명확하게 법리적인 관리기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확한 법리기준을 찾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는 틀린 점이 있고 상황도 틀리지만,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보험협회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안내 > 교통사고 과실비율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검색'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로 가기
2.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화손해보험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앱'도 있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에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에서 찾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3. 다음 글도 참고바랍니다.(한화데이즈 '핏대 안세우고 교통사고 대처하는 법'에서 발췌)
--- 생략 ---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가리지만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과실비율 결정의
전문가는 경찰관이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적, 행정적 판단을 할 뿐 민사상의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권한 내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민사상의 과실비율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목격자진술, 경찰조사기록,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