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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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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24    1,9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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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안전 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정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사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것으로
> 알고 있는데, 이것이 PQ 점수에도 영향을 받나요??
> 받는다면 관련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한(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가 될 경우 PQ심사 배점기준
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 자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점
-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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