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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02 2,008회 0건

본문

2015-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우리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시(산안위원회 및 노사합동점검 등)
>
> 협력사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
> 협력사소장(사업주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력인원은 직원포함하
>
> 여 모두 근로자로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사 안전담당자가 위의 내용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얻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하되 동수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때는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의 지위로 하거나

아니면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 2명,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1명과
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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