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궁금한 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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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작성일15-07-02 1,5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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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학교 쪽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관리해야 할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문제는 학교가 담당하는 각종 연구사업소(센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본교(학교)에는 약 60명 정도 사무직 근로자가 계시며
산학협력단이라 하여 각종 센터들이 20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인원을 모두 합치면 90명 정도 됩니다.
이 연구센터들은 각 센터당 인원이 많은 센터는 8명부터
인원이 작은 센터들은 2명정도 배속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규정(제2조의2 제1항 관련)"
의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이 상당수 면제가 되는것 같던데요.
안전관리 서류 업무를 할때 5인 이상의 센터들은 포함시키고
5명이 안되는 조그마한 연구센터들은 안전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학교의 특성상 사업주 부분과 근로자 부분의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업과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서
업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대학교 쪽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관리해야 할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문제는 학교가 담당하는 각종 연구사업소(센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본교(학교)에는 약 60명 정도 사무직 근로자가 계시며
산학협력단이라 하여 각종 센터들이 20곳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인원을 모두 합치면 90명 정도 됩니다.
이 연구센터들은 각 센터당 인원이 많은 센터는 8명부터
인원이 작은 센터들은 2명정도 배속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규정(제2조의2 제1항 관련)"
의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이 상당수 면제가 되는것 같던데요.
안전관리 서류 업무를 할때 5인 이상의 센터들은 포함시키고
5명이 안되는 조그마한 연구센터들은 안전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학교의 특성상 사업주 부분과 근로자 부분의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업과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서
업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운영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