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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층에 설치하는 근로자휴게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박영환 작성일15-07-03 2,272회 0건

본문

골조공사 진행중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일사병 예방차원에서

필로티층에

1. 그늘막이용 갈대로 만든 바
2. 평상
3. 정수기
4. 대형선풍기
5. 플라스틱 의자
6. 플라스틱 접이식 탁자

위목록을 구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혹서기,혹한기에 설치하는 가설휴게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봤는데요.

위 6가지 목록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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