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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파트 필로티층에 설치하는 근로자휴게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03 2,461회 0건

본문

2015-07-0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조공사 진행중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일사병 예방차원에서
>
> 필로티층에
>
> 1. 그늘막이용 갈대로 만든 바
> 2. 평상
> 3. 정수기
> 4. 대형선풍기
> 5. 플라스틱 의자
> 6. 플라스틱 접이식 탁자
>
> 위목록을 구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혹서기,혹한기에 설치하는 가설휴게소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봤는데요.
>
> 위 6가지 목록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함.

간이 휴게시설 설치용 칸막이 시설비용, 형광등, 콘센트 설치비용, 선풍기, 에어콘 설치비용이
상기 조건하에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 부선위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컨테이너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안전보건지도과-1472, 2010.06.24.)


2. 따라서, 말씀하신 사용내역으로 필로티층에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 내에 설치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동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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