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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공사에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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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11-24 1,8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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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인 현장입니다.
> 이번에 1차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수공사 이지만 1~3차 공사가
>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번 1차공사 준공 안전관리비는 2억 1천이고 현재 사용금액은 2억 2천입니다. 1차~3차까지 분류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는 감독측 주장에
> 차수별로 분류해서 하다보니 1차 사용금액은 1억 6천입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차수공사여도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총 공정율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 아무리 1차 공사 준공이어도 총 사용 금액이 준공금액에 넘고, 공정율에
>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된다고 생각드는데...
>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차수별 정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드리며 노동부 질의예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차수공사인 현장입니다.
> 이번에 1차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수공사 이지만 1~3차 공사가
>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번 1차공사 준공 안전관리비는 2억 1천이고 현재 사용금액은 2억 2천입니다. 1차~3차까지 분류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는 감독측 주장에
> 차수별로 분류해서 하다보니 1차 사용금액은 1억 6천입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차수공사여도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총 공정율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 아무리 1차 공사 준공이어도 총 사용 금액이 준공금액에 넘고, 공정율에
>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된다고 생각드는데...
>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차수별 정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드리며 노동부 질의예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