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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수직망 시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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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훈련소 작성일15-07-06 1,861회 0건

본문

갱폼 수직망을 ks k0104에 의거한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하고자 하는데.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가재의
안전성 시험등에 소용되는 비용(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이 항목에 적용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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