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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목 건축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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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7-07 1,8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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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120억, 토목150억이상이라고 하자나요..
>
> 여기서 말하는 건축과 토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만약 우수처리공사등 건축구조물과 토목구조물이 함께진행되면 건축현장인가요? 토목현장인가요?
>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토목공사업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예시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2. 또한, 발주처와 공사설계 및 도급내역서 등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금액이 어는 쪽이 더 큰가로 판단하기도 하겠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머리 아픕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120억, 토목150억이상이라고 하자나요..
>
> 여기서 말하는 건축과 토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만약 우수처리공사등 건축구조물과 토목구조물이 함께진행되면 건축현장인가요? 토목현장인가요?
>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토목공사업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예시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2. 또한, 발주처와 공사설계 및 도급내역서 등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금액이 어는 쪽이 더 큰가로 판단하기도 하겠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머리 아픕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