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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계획서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07 2,049회 0건

본문

2015-07-0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1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계획서(차량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여기서 작성주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만일 "A"라는 장비가 들어와 작업을 하게 되는데 7일간 작업을 하면 바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최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이 장비가 6개월후에 또 현장에 반입되어 작업을 하는경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재 작성해야 하는가요???
>
> 또 펌프카의 경우 골조공사기간(1년인경우) 최초 단 한번의 작성만으로 점검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작성주기가 없으므로 얼마만에 한번씩 작성을 하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도 안전인 여러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있는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표 4의 내용 중에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작업 전에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말씀하신대로 작성 주기가 없습니다.)

관련 기관 점검 시에도 같은 종류의 장비(유사한 장비 포함) 사용 시 최초로 1회만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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