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13 2,34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협력업체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13,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
>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아니라,
>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
>
>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 >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 >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 >
>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 >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 경우 그 사업의
> >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
> >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상기 1.항처럼 도급을 주어
> > 하수급인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