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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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7-13 2,3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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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협력업체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13,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
>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아니라,
>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
>
>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 >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 >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 >
>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 >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 경우 그 사업의
> >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
> >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상기 1.항처럼 도급을 주어
> > 하수급인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협력업체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13,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
>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아니라,
>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
>
>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 >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 >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 >
>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 >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 경우 그 사업의
> >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
> >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상기 1.항처럼 도급을 주어
> > 하수급인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