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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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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7-13    1,9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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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제조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규모(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 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청소관리 등도 원청과 용역 도급계약을 맺어 시행하는 경우 청소관리업체가 하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청소관리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2(첨부파일 참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제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
> 원청업체가 있고 밑에
> 청소나 기타 보안업체가 있다면
>
> 원청의 대표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 지정해도 되는것인가요?
>
>
> 2015-07-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그렇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 >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협력업체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 > 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2015-07-13,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 > >
> > >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 > 아니라,
> > >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 > >
> > >
> > >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
>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운영자 입니다.
> >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 > > >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 > > >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 > > >
> > > >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 > > >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 경우 그 사업의
> > > >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 > >
> > > >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상기 1.항처럼 도급을 주어
> > > > 하수급인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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