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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풍하중 적용 시 투과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11 2,029회 0건

본문

2015-07-10,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H-형강으로 되어 있는 큰 하우스 모양의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
> 작업 중 자재,공도구등 낙하물의 위험이 있어 바깥쪽의 벽(외벽의 개념)에 낙하물방지망을을 수직방향으로 전면 설치하였습니다.
>
> 이에 태풍,강풍등에 의한 구조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에
>
> 낙하물방지망의 바람에 의한 투과율이 혹시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
> 또 산안법, 혹은 기타 다른 법령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진은 케이슨 제작장이군요.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하여 가설구조물의
전도 위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방망 재료 및 내풍설계기준 등 여러 자료를 찾아봤으나 풍하중 계산시 고려해야 하는 풍하중
항목에 관련하여 방망(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가시설물의 설계용 풍하중 계산 시 '태풍이 도래하는 시기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풍속을 1.1배 할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케이슨 제작장은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수직보호망을 양측 전면에 걸쳐 설치한만큼
설계풍속을 좀 더 할증을 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통합)에서는 한국기후에 맞는 내풍설계기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풍압은 바람을 받는 수압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축물 본체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과
외장재 등 건축물의 일부분을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을 구분하여 내풍설계 기법을 확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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