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운영자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13 1,44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7-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태풍 때문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
>
>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
>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에 따르면
>
> 대상사업 "아"-사업지원서비스업
>
> 이 부분을 통하여 법 제 31조 (특별교육은 발생 시 하여야 함)를
>
> 확인한 바 "정기교육, 채용/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
> 안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
>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라 안전관리자 선임과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명해 논 상태입니다.
>
> 운영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단, 특별교육은 실시하여야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정기안전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교육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태풍 때문에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기타사무지원서비스업"
>
>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
>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에 따르면
>
> 대상사업 "아"-사업지원서비스업
>
> 이 부분을 통하여 법 제 31조 (특별교육은 발생 시 하여야 함)를
>
> 확인한 바 "정기교육, 채용/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
> 안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
>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라 안전관리자 선임과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명해 논 상태입니다.
>
> 운영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단, 특별교육은 실시하여야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정기안전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교육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