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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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7-13 1,8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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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청 대표)
>
>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
> 노동부나 지방관서에 제출할때에는
> 어떤것으로 명하여 제출하는건지요?
>
> 둘의 관계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이 있을 시
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원청*대표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하청*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 대표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별표 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의거 해당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청 대표)
>
>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
> 노동부나 지방관서에 제출할때에는
> 어떤것으로 명하여 제출하는건지요?
>
> 둘의 관계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이 있을 시
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원청*대표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하청*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 대표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별표 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의거 해당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