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확하게 PSM을 해야하는 기준을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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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7-15 2,849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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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PSM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업종에 해당하여 할려고하는데
>
> 화학물질 취급설비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의거 다음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 10(첨부파일 참조)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다만,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보고서의 세부내용)되어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개정본 보러가기
--- 아 래 ---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PSM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업종에 해당하여 할려고하는데
>
> 화학물질 취급설비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의거 다음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 10(첨부파일 참조)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다만,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보고서의 세부내용)되어야 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개정본 보러가기
--- 아 래 ---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