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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코샤코드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15 1,949회 0건

본문

2015-07-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샤코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정도 아닌가요?
>
> 감리가 자꾸 우겨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 입니다. 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일부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GUIDE(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고용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GUIDE(CO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제정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2.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GUIDE(CO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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