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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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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7-17    2,0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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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사나이훈련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합당한것인지?
> 아닌것 같습니다만....
>
> 슬링벨트 보관함을 사용하는곳이 있더군요
> 주문제작해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이 목적이므로....
>
> 아는길도 물어갈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슬링벨트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자재의 운반 및 거푸집 벽체 긴장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슬링벨트 보관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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