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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0 2,583회 0건

본문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o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o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질의]
o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o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o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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