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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2 2,296회 0건

본문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아래 2.항의 추락방망 설치지침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차후 정산 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 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아니면 기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1)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성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계약 시 특기사항 등에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락방망 설치지침(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음)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한다.

3)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추락방지망은 바닥면에서 매 10m 이내 또는 각 SLAB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락방망 설치 지침의 부록에서 예시한 '건축물에 설치한 방망의 일반적인 예'처럼
매 층마다 설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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