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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련 법률 규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3 2,282회 0건

본문

2015-07-22,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관련 현장 비치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 꼭 GHS그림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 글을 남깁니다.
>
> MSDS 관련 16가지 항목중 꼭 나와야 하는것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GHS에 따른 경고표지 및 MSDS 작성방법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를 참고하십시오.

위의 고시 별표 2에는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16가지와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기재항목의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노동부령 제259호, 2006.9.25.)의 제4조(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및 위의 고시에 따라서 2013.7.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이외의 물질(단일물질) : 2010.7.1.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혼합물질) : 2013.7.1.


2. 더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링크된 곳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KOSHA에 회원가입 하여야 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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