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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3 5,281회 0건

본문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업반경내 전담으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아니라
> 항타기 유도도 하고 신호도 하고 출입통제도 하는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의거 다음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3. 참고로, 상기 2.항의 내역 중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가 아닌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신호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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