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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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7-27 2,0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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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결국은 서류가 말을 해주기에...
다시 실시하고 서류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27, "EREWR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네 그래서
>
> 최조의 특별교육 서류가 없다면..
>
> 다시 실시해야하는지요??
> 그래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
>
> 2015-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 > 처음실시하고 그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 > >
> > > 그리고 교육서류 보존기한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 > 그렇다면 입사 10년이상 사람들의 특별교육 서류는 없어도 되는지요
> > > 만약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실시했다면
> > >
> > > 음.. 애매한 부분입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또한, 보호구 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 >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 >
> > 다만,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 >
> >
> >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년 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 > 하여야 하고,
> >
>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 > 서류, 회의록,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 >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서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 > 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일반석면조사에 관한 서류,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지도사 업무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 > 참조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결국은 서류가 말을 해주기에...
다시 실시하고 서류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27, "EREWR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네 그래서
>
> 최조의 특별교육 서류가 없다면..
>
> 다시 실시해야하는지요??
> 그래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
>
> 2015-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 > 처음실시하고 그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 > >
> > > 그리고 교육서류 보존기한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 > 그렇다면 입사 10년이상 사람들의 특별교육 서류는 없어도 되는지요
> > > 만약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실시했다면
> > >
> > > 음.. 애매한 부분입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또한, 보호구 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 >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 >
> > 다만,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 >
> >
> >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년 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 > 하여야 하고,
> >
>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 > 서류, 회의록,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 >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서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 > 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일반석면조사에 관한 서류,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지도사 업무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 >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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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