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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직방망에 "무재해"인쇄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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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02    1,4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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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안전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공사현장입니다.
> 싸이트 운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갱폼 외부 수직방망에 측벽부분에 "무재해"란 문구를 넣었습니다. 인쇄비가 59만원이라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확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명확한 답번 부탁드립니다.
> 그럼 안전인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말씀하신 측벽부분의 갱폼 외부 수직방망에 "무재해"란 문구를 넣을 경우
그 인쇄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 품질, 공사안내 내용 등 안전에 관련되지 않은 문구가 들어갈 경우는 제외)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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