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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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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04-12-03    1,0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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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회 이하'이라는 규정이 6개월에 한번이라는 건지.
6개월 이내에 해도 무방한지.
그렇다면 다음 안전기원제를 할 경우, 기한적 여유는 어느 정도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별 관련 없이 년(1월부터 12월 ; 회계년도 마냥) 2회면 되는거 같은데요.
가령 7월에 했고 다음으로 11월에 했어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맞는거죠?

그리고, 방열조끼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 작업장이나 고열작업장에서 얼음조끼가 되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방열조끼가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물어보는군요.
안된다고 하긴 했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자꾸 재촉입니다. ㅎㅎ
이거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바다 근처라 바람이 심하게 불긴 하지만 따뜻한 남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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