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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침하방지용 레미콘 안전비처리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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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02 1,209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물외부비계공사시에 연약지반으로 비계가 침하붕괴우려가 있어
>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외부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외부비계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동 또는 작업발판
설치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설치할 외부비계 하부의 연약지반을 보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미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물외부비계공사시에 연약지반으로 비계가 침하붕괴우려가 있어
> 레미콘을 타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외부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외부비계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동 또는 작업발판
설치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설치할 외부비계 하부의 연약지반을 보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미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