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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03 1,117회 0건

본문

12-0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년 2회 이하'이라는 규정이 6개월에 한번이라는 건지.
> 6개월 이내에 해도 무방한지.
> 그렇다면 다음 안전기원제를 할 경우, 기한적 여유는 어느 정도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엔 별 관련 없이 년(1월부터 12월 ; 회계년도 마냥) 2회면 되는거 같은데요.
> 가령 7월에 했고 다음으로 11월에 했어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 맞는거죠?
>
> 그리고, 방열조끼라고 있지 않습니까?
> 용광로 작업장이나 고열작업장에서 얼음조끼가 되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방열조끼가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물어보는군요.
> 안된다고 하긴 했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자꾸 재촉입니다. ㅎㅎ
> 이거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바다 근처라 바람이 심하게 불긴 하지만 따뜻한 남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년 2회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기간 간격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7월에 했고 다음으로 11월에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그 시행간격이 더 좁아진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의 노동부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귀하가 2004. 7. 23. 우리부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안전조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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