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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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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15-09-17    1,7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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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장 내부에 3톤미만 지게차 (바퀴가 솔리드 타입형) 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법규가 강화되어 3톤미만의 전동식 지게차도 자격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에서 작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는

공장 내부 전용으로 3톤미만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면허가 있는

근로자가 운행하여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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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8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문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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