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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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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15-09-17 1,7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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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장 내부에 3톤미만 지게차 (바퀴가 솔리드 타입형) 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법규가 강화되어 3톤미만의 전동식 지게차도 자격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에서 작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는
공장 내부 전용으로 3톤미만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면허가 있는
근로자가 운행하여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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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8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문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장 내부에 3톤미만 지게차 (바퀴가 솔리드 타입형) 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법규가 강화되어 3톤미만의 전동식 지게차도 자격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에서 작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는
공장 내부 전용으로 3톤미만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면허가 있는
근로자가 운행하여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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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28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문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