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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9-23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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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유지가되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도 각 사업장별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
> 문제는 노동조합의 지부가 한개의 사업장은 설립이 되어 있고, 다른 한개의 사업장은 별도의 노동조합이
> 없고, 타 사업장 지부에에 소속이 된 대의원 (근로자대표)이 있는바
>
> 일단 별도의 노동조합이 구성이 안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재하에, 노조위원장의 참여없이, 대의원이 대표 자격을 갖고 노사 동수로 운영이 되는 경우,
>
> 이 사항이 법 위반인가요 ? 법 위반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하기위해서, 그 먼거리를 위원장께서 최소 분기이상 회의에 참여시키는 것에
> 부담을 느낍니다.
>
> 방법이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따라서, 말씀하신 노조대의원이 위의 내용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얻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3.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의 제14조 (회의불참 방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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