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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건설업 여직원(서무)안전교육에 관해..

페이지 정보

이안전 작성일15-10-06 2,008회 0건

본문

저는 2년전쯤 장마철점검때 안전교육관련하여 당시 여직원(현채, 사무보조)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안했다고 지적받아 보완해준 경험이 있읍니다. 약 10년 정도 현장 근무하면서 그런일을 처음 경험했읍니다.

 >
 >
 > > 저희 공사 관리팀에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 > 서무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데 여직원은 어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요?
> > 시공사 현채직이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아님 일반 근로자들 처럼
> >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애매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

> 2. 따라서, 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것)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서무관련 업무만 보는 여직원이라 하여 안전교육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보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점검 기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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