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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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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세상 -꿈    04-12-03    1,0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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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문의사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자체공사(다세대주택)며 총공사금액 \760,000,000(내역서엔 안전관리비 별도 기재없음)인데 안전관리비는 얼마로 집행해야 하나여??
>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작성합니다..

노동부 고시 2002-15호 제5조 3항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4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은 532,000,000원(760,000,000 * 70%)

법정안전관리비는 532,000,000 * 1.81% + 3,294,000 = 12,923,200원이

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ps.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안전자료,법률정보2, 4번 자료인

노동부 고시 2002- 15호를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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