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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0-19 1,927회 0건

본문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만들고 있어서
>
>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
> 질문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사무직, 비사무직) 관련해서 서류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건강검진을 했다는 증빙만 되면 되는 것인가요?
>
> 건강검진 관련 서류철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서류철 해야 하는지 상세히 조언을
>
>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받아온 것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것을 함께 철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는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보존기한이 3년이므로 최근 3년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일반․특수․배치전건강진단)를 비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상기 정도로 하면 되는데 간혹 점검 시 건강진단 관련 서류와 함께 사후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기도 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에 해당이 된다면 이 또한 실시를 하고 관련 서류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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