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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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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1-02    2,0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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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면에 다이크를 설치후 토공용 포스트를 설치하고 웰빙띠로 연결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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