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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토공용포스트 및 웰빙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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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1-03 2,0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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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이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십쇼
>>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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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576, 2001.11.30.)
2. 예전의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3. 따라서, 상기 1.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자료실 > 사진자료에 관련 사진을 올려 놓았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 '다이크' , 'Dike' 또는 '절토' 등을 넣고 검색하시면 더 많은 관련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니면 질의회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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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576, 2001.11.30.)
2. 예전의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3. 따라서, 상기 1.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법면 상부에 DIKE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는 주변에 토공용 포스트바를 설치하고 웨빙띠를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자료실 > 사진자료에 관련 사진을 올려 놓았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 '다이크' , 'Dike' 또는 '절토' 등을 넣고 검색하시면 더 많은 관련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