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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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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06    1,1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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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선임을 해야한다면 원청2명 하도업체1명 3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 > 방법이 있으므로 죄송합니다만 공사금액을 다시한번 분류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원청사의 도급금액이 838억원인데 이중에서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원이라는 것인지?
> > 아니면 1178억원중 원청사 분이 838억원이고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원이라는 것인지?
> > 잘 모르겠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원청공사금액이 838억이고 일괄하도업체 공사금액이 340 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청공사금액이 838억원이고 이중에서 일괄하도업체 공사금액이 340억원이라면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방법 2가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당 현장에는 2명만 선임하시면 됩니다.

즉,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청사분 498억에 대한 1명과
하도업체분 340억원에 대한 1명을 각각 선임하시면 되고,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에도 원청사분 498억에 대한
1명과 하도업체분 340억원에 대한 1명을 합하여 원청사가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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