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상의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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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11-06 1,6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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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급변하고 있으나, 법령의 특성상 사업장의 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항, 기업살인법에 대한 제정
> 논의 등, 다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용의 소지 (?) 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충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채널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소통의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
> 으로 이를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는, 되먹지 못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작업중지권이란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때
> 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
> 그러나, 일부 노동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프로세스상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 사업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를 극단적인 노동운동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을 하지도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
> 이를 현행법상에서 제재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지요 ?
>
> 노동청이나 각종 법률 자문기관에도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중을 떠나 악의를 가지고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①항에 의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3조 및 제30조에 의거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신고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신고사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으나 위의 2.항에서 보듯이 근로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사항, 기업살인법에 대한 제정
> 논의 등, 다소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제정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용의 소지 (?) 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충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채널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소통의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
> 으로 이를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는, 되먹지 못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
> 작업중지권이란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때
> 까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
> 그러나, 일부 노동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프로세스상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 사업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를 극단적인 노동운동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을 하지도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
> 이를 현행법상에서 제재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지요 ?
>
> 노동청이나 각종 법률 자문기관에도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중을 떠나 악의를 가지고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①항에 의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3조 및 제30조에 의거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방관서에 신고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신고사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으나 위의 2.항에서 보듯이 근로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개선요청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