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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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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11-18 1,4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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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가 오는데 안전들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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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장은 철거후 오피스텔 건축을 해야 하는데요...
> 철거할 대상 건축물이 호텔 20층 50m 정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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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또, 찾아보니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 대상이 되는것 같던데.
>
>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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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②항에 의거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시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①항에 의거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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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장은 철거후 오피스텔 건축을 해야 하는데요...
> 철거할 대상 건축물이 호텔 20층 50m 정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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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또, 찾아보니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 대상이 되는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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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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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②항에 의거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시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①항에 의거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