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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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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12-06 2,591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번항목에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의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데,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신호수를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 또한, 노동부 점검시 신호수 인건비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고 하는데요,
>
> 1.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
> 어떤것이 있을지~
> 2. 신호수 노임에 대해서 단가의 기준은?
>
> 참고로, 저희현장은 신호수 선임계를 받고, 표준품셈의 보통인부 단가 적용하며,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하는방법을 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신호수 노임에 대한 단가기준은 없습니다.
신호수로 임한 시간에 대한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되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번항목에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의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데,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신호수를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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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동부 점검시 신호수 인건비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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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
> 어떤것이 있을지~
> 2. 신호수 노임에 대해서 단가의 기준은?
>
> 참고로, 저희현장은 신호수 선임계를 받고, 표준품셈의 보통인부 단가 적용하며,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하는방법을 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신호수 노임에 대한 단가기준은 없습니다.
신호수로 임한 시간에 대한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되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