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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화재감시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1-20 1,738회 0건

본문

>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오랜시절부터 제시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 플랜트 현장 공장에서 용접 작업중 하부층에서 용접불꽃등 발화등으로 인한 화재 감시원을
> 배치 중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질의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화재 감시원이 순수하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만 수행을 한다면 안전관라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작업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75, 2001.01.31.)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인양 등의 작업시 자재의 낙하?비래 및 충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크레인의 붐대 끝단에 감시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2940, 2005.06.13.)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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