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협의체회의의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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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는 사람 작성일15-11-26 1,9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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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장내에서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산안법에 따른 "협의체회의"와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 회의"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감독관측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 ⑤항_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회의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산안법에 따른 "협의체회의"와 건진법에 따른 "협의체 회의"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안법에 따른 노사협의체회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