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크레인 브레이싱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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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08-27 3,4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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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의 브레이싱에 관한 설치 지침에 관해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을까
> 해서요. 가능하시다면 브레이싱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브레이싱 설치 지침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립높이(타워 강도로 정해짐)를 초과할 때에는 클라이밍에 따른 축력, 모멘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견고한 보강설비가 필요하며 해체방법까지 고려하여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고정) 타워크레인 등이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는 경우의 고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되는 타워크레인 등은 마스트의 정상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에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할 것.
2.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고정기구 가운데 “지지로프”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클립, 샤클, 심블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마스트 및 지지로프용 지지구(앵커 및 이것과
동등이상의 것에 한한다)와 체결할 것
나. 턴버클 등의 고정기구로 확실하게 고정하여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타워의 브레이싱에 관한 설치 지침에 관해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을까
> 해서요. 가능하시다면 브레이싱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브레이싱 설치 지침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립높이(타워 강도로 정해짐)를 초과할 때에는 클라이밍에 따른 축력, 모멘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견고한 보강설비가 필요하며 해체방법까지 고려하여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고정) 타워크레인 등이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는 경우의 고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되는 타워크레인 등은 마스트의 정상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에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할 것.
2.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고정기구 가운데 “지지로프”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클립, 샤클, 심블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마스트 및 지지로프용 지지구(앵커 및 이것과
동등이상의 것에 한한다)와 체결할 것
나. 턴버클 등의 고정기구로 확실하게 고정하여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