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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작업 후 수면휴식시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12-10 1,782회 0건

본문

> 현장에 잠수작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장비는 표면공급식을(콤프레샤 공기 송급방식) 사용 할 예정이며, 작업 수심은 약 20~22m 입니다
>
> 이에따라 일정시간 작업 후 수면휴식을 통해 몸속에 남아 있는 질소를 배출하여야 흔히 말하는 "잠수병"을
> 예방할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
>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그 기준을 현장에 적용 시키고자 여쬐봅니다
>
> 운영자님!!
> 매번 질문만하고 얄밉게 원하는 답만 얻어가지만 마음 한켠으론 가장 든든한 지원자 이십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1st안전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법률정보 > 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의 4.2.2 기체 배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내에 흡수된 질소는 압력이 감소하면 혈액에 녹아있는 질소의 감소로 조직으로부터 혈액으로 확산되어 나온다. 모든 질소가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되기까지 24시간 이상 걸린다. 완전히 질소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압을 하게 되면 흡수된 질소의 약 5% 정도는 감압 시에 기포 형태로 우리 몸에 남게 된다. 이러한 기포는 반복잠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손상을 줄 수 있다.

국내 기준은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고기압작업 안전위생규칙에서는 1일 최대 잠수시간은 최대 480분에서 최소 40분까지 수심별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위의 지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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